남양주시가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부동산 수용으로 인한 대체 취득 지방세 감면 제도’에 대한 상담 서비스를 운영한다.

신도시 사업으로 고충을 겪는 이주민에게 전문적인 지방세 정보를 제공하고, 터전을 잃은 이주민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이다.

납세자는 ▶지방세 관련 고충 민원 처리 및 세무 상담 ▶세무 조사, 체납 처분 등 권리 보호 요청 ▶징수 유예, 납부 기한 연장 등을 상담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시 납세자보호관은 지난 1일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 신도시과 등 유관 기관 및 관련 부서에 ‘지방세 감면 제도’에 대한 홍보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직접 안내를 위해 왕숙천 문화제, 정약용문화제 등 행사장에도 상담 부스를 운영했으며, 향후 각종 지역 단체 활동과 행사에서 지속적으로 제공 할 예정이다.

특히 앞으로 지역 단체 활동 등에 참여해 또한, 앞으로도 지역 단체 활동 및 행사에 참여해 ‘부동산 수용으로 인한 대체 취득 지방세 감면 제도’ 상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상담을 원하는 납세자는 시 홈페이지(https://www.nyj.go.kr)를 참고해 납세자보호관에 신청하면 된다.

문명우 법무담당관은 "전문적인 지방세 정보가 필요한 시민에게 적시에 맞춤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이번 상담 서비스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남양주 시민의 든든한 지방세 조력자가 되기 위해 납세자 권익 보호 사업을 적극 발굴 및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남양주=조한재 기자 chj@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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