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신당역 역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국회가 스토킹범죄 처벌 강화를 추진 중인 가운데 김남국(민주·안산 단원을)국회의원이 스토킹과 성범죄 같은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시급한 법 개정을 촉구했다.

현행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범죄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범죄피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피해자 주소지 등 중요한 개인정보가 쉽게 노출된다. 범죄피해자 배상명령제도의 경우에도 강제집행 단계에서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문제가 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송기록 열람과 증명서 교부, 판결서 기재사항, 소장부본 송달과 준비서면 제출 등에 관한 162조, 208조, 255조, 273조를 각각 개정해 범죄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범죄피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과정에서 당사자나 증인 등 사건관계인에게 위해 우려가 있을 경우 법원은 소송기록의 열람, 복사 등에 앞서 보호 조치를 취하게 된다.

특히 법원은 피해자 주소 노출로 인한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피해자의 신청이나 법관의 직권으로 피해자의 주소지를 다른 곳으로 대체한다. 나아가 법원이 손해배상 청구 대상인 가해자에게 소장 등을 보낼 때는 피해자의 성명과 주소 따위를 가리고 보내도록 하는 보호조치의 법률 근거도 마련된다.

안산=박성철 기자 ps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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