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선거 패배를 계기로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곽미숙 대표의원의 사퇴를 압박해 온 비상대책위원회가 법원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면서 당내 갈등이 법적 공방으로 확산됐다.

허원 위원장 등 도의회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위원 3명은 지난 23일 수원지방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했다.

이들은 신청서에 "국민의힘 당규에 따르면 당대표를 의원총회에서 선출해야 하는데, 곽 대표는 재선 이상 의원 15명의 추대로 선출돼 60명이 넘는 초선들의 선거권을 박탈했다"며 곽 대표 선출에 정당성이 결여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의원총회에서 곽 대표가 선출되지 않은 점에 대해 강하게 문제제기를 하는 상황으로, 법원 판결에서도 주요 판단 기준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허 위원장은 "6월 17일 제11대 도의원 당선자 상견례 자리에서 곽 대표가 추대 형식으로 선출됐다"며 "이는 당규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곽 대표는 의원총회와 성격 면에서 같은 당선자 총회에서 선출이 이뤄졌기에 비대위원들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한다.

국민의힘 내 갈등은 지난달 9일 선거 때 국민의힘에서 5명 이상의 이탈표가 나오면서 민주당 염종현 의원이 국민의힘 김규창 의원을 83대 71로 누르고 당선되면서 촉발됐다. 국민의힘 의원 45명은 선거 패배의 책임을 곽 대표에게 물으며 ‘정상화추진단’을 구성했다. 이들은 대표단 사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자체 의원총회에서 곽 대표 불신임안을 의결했다. 지난달 24일에는 재선·3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비대위로 전환해 대표단과 갈등을 이어가는 중이다.

가처분 신청을 마친 비대위원들은 기자회견에서 "곽 대표의 일방 행보는 교섭단체로서 국민의힘 역할을 무력하게 만들었다"며 "자신의 이익에 급급한 대표 행보로, 피해는 도민에게 돌아간다"고 비판했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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