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공정거래 문화확산을 목표로 도 산하 공공기관 내에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CP)’을 도입한다. CP는 기업이 공정거래 관련 법류를 준수하고자 자율로 도입 운영하는 교육·감독에 관한 내부준법시스템을 뜻한다.

도는 지난 20∼21일 산하 공공기관과 간담회를 열고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도입을 공식 권고했다고 25일 전했다.

도는 도내 기관과 기업 전반에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도입을 계획 중으로, 본격도입 추진에 앞서 협력업체나 하도급업체들과 다수의 거래관계를 맺은 공공기관에 먼저 CP 도입을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도는 앞장서 CP를 도입한 공공기관에 평가 요소 반영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도내 민간기업에도 CP 요소 구축을 위한 전문가 자문뿐 아니라 도입 시 기업지원 선정프로그램 가점을 부여할 방침이다.

도 허성철 공정경제과장은 "도 공공기관은 도내 공공사업 주요 발주자로서 공정거래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앞에서 이끄는 임무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도내 공공기관에 먼저 CP 도입을 추진하고, 앞으로 민간기업까지 제도를 확산하겠다"고 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부 법 집행에만 의존하는 시장 질서 확립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지난 2001년 CP 제도를 도입하고, 제도 활성을 위해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과 유인 부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도입을 지원 중이다.

김동연 경기지사도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ESG 경영강화로 하청기업 등에 부담 전가 방지’를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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