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와 농식품부는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AI SOP)’에 따라 강화된 방역조치를 했다. 주요 조치는 ▶해당 야생조류 분변 채취지점 출입통제▶반경 10㎞ 지역 ‘야생조수류 예찰지역’ 설정, 해당예찰지역 내 가금농장에 대한 예찰·검사 강화 차단방역 강화 들이다.
안경환 기자 jin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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