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공사(KIC)가 1천700억 원 규모의 수익성 고유자산을 매각하면서 일상감사를 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민주·김포시갑) 국회의원이 25일 한국투자공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투자공사는 지난해 서울 강남구 역삼동 테헤란로에 있는 메이플타워를 처분하는 과정에서 내부 일상감사를 빠뜨렸다.

메이플타워는 케이리얼티 제6호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라는 리츠(부동산투자회사, REITs)가 보유한 자산으로, 한국투자공사는 지분의 40%를 소유한 최대주주다. 이 밖에 경찰공제회 37.5%, KT에스테이트가 17.50%의 지분을 갖고 있다.

한국투자공사는 2014년부터 메이플타워를 리츠회사를 통해 부동산 간접투자 방식으로 운영했고, 지난해 운영 만기에 따라 매각을 진행했다. 총 1천700억 원에 KT estate에 매각했다.

이 과정에서 한국투자공사는 투자원금(160억 원)과 미배당금(17억 원), 약 113억 원의 매각이익을 얻어 총 300억 원 수익을 냈다. 이는 창사 이래 최초·최대의 수익성 자산 처분거래다.

그러나 한국투자공사는 이 같은 자산매각을 추진하면서 무조건 받아야 하는 일상감사를 받지 않았다.

한국투자공사 내부 감사규정 시행세칙에 따르면 자산(투자주식 포함)과 물품의 처분이 발생하면 최종결재자의 결재에 앞서 감사실장을 경유, 감사가 그 내용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의견을 첨부하는 방법으로 일상감사를 받도록 했다.

메이플타워 매각은 고유자산 처분에 해당돼 일상감사 대상임에도 운용부서는 감사실 문의나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경영관리부장에게 결재를 올리고 사장의 최종결재를 받아 매각을 진행했다.

이에 한국투자공사 감사실은 지난해 7~8월 ‘KIC 공직기강 확립 특별점검’에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담당자 징계처분을 요청했으나 주의조치에 그쳤다.

김 의원은 "일상감사 누락으로 감사를 통한 매각절차나 매각금액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는 데다 사전 이사회 보고와 의결요구 같은 의견 제시도 없었다"며 "한국투자공사는 정부에서 위탁받은 자산을 운용하는 자산운용전문 공공기관으로서 고유자산 투자와 처분관리에서 엄중한 규정과 절차 준수가 있음에도 따르지 않은 행위는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세부 규정을 강화해 안정감 있게 운영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했다.

김포=이정택 기자 ljt@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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