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가 10월 1일부터 점심시간 주정차 단속유예시간을 확대 운영한다.

이는 민선8기 공약사항 중 하나인 ‘주정차 단속 신축적 운영’의 일환으로, 물가 상승과 코로나19 재확산 우려로 위축된 지역상권을 활성화하고 시민 주차편의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시는 그동안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2시까지였던 점심시간 주정차 단속유예시간을 30분 늘려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3시간으로 확대 적용한다.

단, 소화전 주변 5m 이내, 횡단보도 10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정문 앞 도로 같은 절대 주정차금지구역과 주민신고제 운영구간은 단속유예 대상에서 제외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시 관계자는 "재작년에 이은 점심시간 주정차 단속유예시간 추가 확대 조치로 지역상권 방문객과 소상공인·자영업자가 모두 만족할 만한 주정차 환경을 만들겠다"며 "선진 주정차 문화 확립을 위해 불법 주정차로 인한 통행 불편 잦은 구간은 유예기간에도 계도활동을 펼쳐 시민 불편 최소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시는 2020년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피해 최소화와 상가지역 소비 촉진 유도를 위해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점심시간대 주정차 단속을 유예했고, 이후 오후 2시까지 30분 연장했다. 

양주=전정훈 기자 jjh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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