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가 관내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에 부적절한 주택 이축허가를 내줬다가 감사원에 적발됐다.

28일 감사원의 의왕시 감사자료에 따르면 의왕시는 2020년 5월부터 2021년 11월 사이 관내 취락지구에 속하지 않은 땅에 모두 16건의 공익사업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과 지정 이전 건축물(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의 이축을 허가했다.

하지만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용도변경, 토지형질변경 따위 행위가 원칙으로 금지되고, 개발제한구역 내 있는 건축물에 한해 시장의 허가를 받아 구역 내 지정된 취락지구로 이축하도록 허용한다.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라 취락지구로 이축만 가능하기에 감사원은 취락지구 이외 지역에 한 의왕시 이축허가가 부당하게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의왕시가 적절치 않은 허가를 내줌으로써 건축행위가 불가능한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대지면적 5천186.7㎡)가 개발되고 해당 토지에 건축물(건축총면적 3천189.42㎡)이 신축되는 한편 개발제한구역 내 다른 토지의 소유주들과 달리 특혜를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이 해당 16건 이축허가의 건축주 명의변경 신고사항을 확인한 결과에서는 이축허가를 받은 사람들 대부분이 의왕시에서 허가를 받은 뒤 한 달 이내 이축 토지의 소유주들에게 건축주 명의를 이전했다.

이에 감사원은 이축토지 소유주들이 이전까지 토지만 소유하다가 이축허가와 건축주 명의변경이 이뤄지고 나서부터는 건축물을 신축할 권리를 양도받아 해당 토지에 건축물을 착공(준비)했다고 봤다.

감사원은 개발제한구역 내 주택과 근린생활시설 이축허가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관계공무원들의 징계와 주의를 의왕시에 요구했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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