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처인구청 전경
용인시 처인구청 전경

용인시 처인구는 건축허가를 받고도 2년이 넘도록 공사를 시작하지 않았거나 중단된 건축 현장 581건을 정비하기로 했다.

29일 구에 따르면 도시미관을 정비하고 토사유출 따위 안전사고를 막고자 장기 미착공, 미사용승인 허가 건에 대한 정비를 추진해 오는 11월까지 현장점검과 건축주 청문 절차를 거쳐 허가를 취소할 방침이다.

지역 내 허가취소 대상은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건축허가를 받은 미착공 291건, 미사용승인 290건이다.

점검대상은 건축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간 공사에 착공하지 않은 경우나 착공 신고는 했으나 준공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다.

착공 신고 전에 경매나 공매로 건축주가 대지 소유권을 상실한 때부터 6개월이 지난 경우도 포함된다.

구 관계자는 "정비 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빨리 부지조성이나 건축공사를 마무리해 불이익을 사전에 막길 바란다"고 했다. 

안경환 기자 jin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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