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의회는 지난달 30일 본회의에서 장명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양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현행법은 육아, 가사, 돌봄 등으로 경제활동이 중단된 여성을 ‘경력단절여성’이라고 정의한다.

그러나 ‘경력단절’이라는 용어가 내포하는 부정적 의미는 여성을 위축시킬 뿐 아니라 경력이 단절된 기간의 육아, 가사, 간병 등 돌봄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아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개정 조례는 ‘경력단절여성’을 ‘경력보유여성’으로 변경하고, 제명도 ‘안양시 경력보유여성 등의 존중 및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로 변경해 여성들의 경험과 역량, 전문성에 보다 초점을 맞추도록 ‘여성 고용’ 가치를 재정립하는 내용이 담겼다.

장명희 의원은 "‘경력보유여성’으로 용어가 변경되면 여성들이 보다 더 큰 자신감과 효능감을 느끼고, 사회적 인식도 개선되리라 기대된다"며 "여성들이 일과 육아와 생활을 조화시키며 자신의 역량과 경험을 정당하게 평가받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세심한 정책을 발굴하고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안양=이정탁 기자 jtlee6151@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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