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조례안은 상위법인 수목원·정원의 조성과 진흥에 관한 법률에 바탕해 제정했으며, 시가 잘 정돈된 정원문화 중심지로 성장하도록 하는 근거가 담겼다.
주요 내용은 ▶정원 조성과 정원문화 진흥 사업 계획 수립·추진 ▶정원문화 발굴·보급 ▶시민 정원사 운용 ▶정원 조성과 정원문화 진흥 지원센터 운영 들이다.
조례안이 7일부터 10일까지 오산천과 맑음터공원, 마을정원 일원에서 열릴 2022 경기정원문화박람회를 앞두고 제정되면서 행사 이후에도 정원문화 확산과 오산천 국가정원 추진에 좋은 영향을 미치리라 기대된다.
전 의원은 "증가하는 정원문화 수요를 충족하고 시민 삶의 질 향상과 공동체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했다"며 "나아가 시민정원사를 비롯한 시민 참여로 가꿔진 오산천 인근 정원을 국가정원을 추진하는 디딤돌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오산=최승세 기자 cs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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