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비서와 연계한 해운항만 민원 알림서비스가 시작됐다.

10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선박입출항 신고, 해기면허 발급, 선박 등록, 해운면허 발급 등 해운항만과 관련된 접수와 처리 결과를 휴대전화 문자서비스로 알려 준다. 하지만 문자서비스만으로는 내용이 많은 알림메시지를 한번에 확인하기 어려운 불편을 겪었다.

해수부는 모바일 앱을 통해 선원, 해운·항만 분야 종사자 등 항만이용자가 더 편리하게 해운항만 민원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행정안전부와의 협업해 선박입출항 민원 진행 상태, 해기사면허 갱신 안내, 민원처리에 필요한 서류 등을 지난 7일부터 국민비서로 안내한다.

국민비서는 홈페이지(https://ips.go.kr) 또는 네이버 앱, 카카오톡, 토스, KB스타뱅킹, KB Pay, 신한 솔(SOL) 등에서 서비스 신청하면 된다.

배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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