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국에서 태어난 북한이탈주민 자녀는 ‘북한이탈주민지원법’에 따른 지원을 받지 못하고 규모조차 파악되지 않는다.

10일 이원욱(민주·화성을) 국회의원이 통일부에서 받은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 지원 현황’에 따르면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는 정부에서 정착지원금, 주거지원금, 취업장려금을 받지 못하고 자산형성을 위한 계좌 개설이나 병역상 혜택에서도 배제된다.

2022년 6월 기준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온 북한이탈주민이 누적 3만 명을 넘은 가운데 통일부는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파악하지 않는다고 확인됐다.

겨우 지난해 교육부 조사로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학생 수(1천489명)가 북한 출생 학생 수(789명)보다 1.8배 많다고 나타나 주무 부처인 통일부가 제 할일을 하지 않은 사실을 드러났다.

이 의원은 "통일부가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를 파악하지 못하다는 얘기는 기본 업무를 놓친다는 뜻"이라며 "이들이 사각지대 없이, 차별 없이 대한민국 제도 안에 들어오도록 법령을 정비하겠다"고 했다. 

화성=조흥복 기자 hbj@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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