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추진하는 시정혁신추진위원회가 시 조례와 유사한 시정조정위원회와 중복된다는 지적이다.

성남시의회 박경희(서현1∼2동) 의원은 지난 7일 열린 제275회 임시회 5분 발언에서 "신상진 시장은 인수위에 정상화 특별위원회를 만들고, 시정혁신위원회의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며 "일각에선 인수위 때 정상화특위를 연장하려는 속셈이 아니냐고 한다"고 우려했다.

이어 "시장 직속의 시정혁신위는 자문·심의 기구로 재정 분야 뿐만 아니라 외부 조사·연구 의뢰, 자료 요구 및 공무원 출석 요구권 등 막강한 권한을 갖는다"며 "위원장과 분과장이 모두 외부 민간인이고, 위원의 다양성도, 선임 절차의 민주성도, 활동기간도, 임기도 무한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위원회의 회의 출석 등 운영 방침도 없으며 수당·여비 등 위원회 운영의 예산 규모도 예측 불가"라며 "가장 심각한 문제는 시의회의 견제와 감시의 망에서 벗어나 있고, 시장이 위촉한 위원들은 권한 책임이나 의무도 하나 없다"고 제기했다.

그러면서 "조직·인사·재정·감사·출자·출연기관 등 4개의 분과가 시 행정을 관장한다"며 "그렇다면 3천500여 공직자 모두 옷을 벗어야 할 실정이고, 아무런 견제와 기능도 할 수 없는 시의회는 허수아비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시에는 시정조정위원회라는 유사 조례가 있고, 지방자치법에도 기능이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하면 안된다고 한다"며 "진정한 혁신과 공정, 시민을 위한 시정은 시민을 위한, 시민에 의한 정책으로 만들고, 의회와 협력하며 야당과 협치를 통한 시 정부가 돼야 진정한 혁신을 이룰 것"이라고 제안했다.

한편, 시 조례로 제정된 시정조정위원회는 ▶시정의 기본 계획 및 시책 ▶정부 하달 주요시책 검토 ▶구성 안된 별도 심의회 소관사항 ▶기타 시장의 결심을 요하는 중요정책 사항을 자문·심의·연구·의결하도록 명시됐다.

지방자치법에는 지자체는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성격ㆍ기능이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해선 안되며,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해 운영할 수 있다고 명시됐다.

성남=이강철 기자 iprok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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