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국회예산정책처가 추계한 ‘2022∼2070 국가채무 장기 전망’에 따르면 재정준칙을 도입하지 않을 경우 2070년 1인당 국가채무가 2억 원에 육박한다고 나타났다. 국가채무도 국내총생산(GDP)의 2배 가까운 규모가 될 것이라고 한다. 인구는 3천800만 명(통계청 전망)까지 감소하는데 국가 빚은 통제되지 않고 계속 불어나니 1인당 국가채무액이 늘어나는 건 당연한 이치다. 다행히도 현재 추진 중인 재정준칙이 시행되면 1인당 국가채무액은 2070년 5천903만 원에 그치리라 전망됐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재정준칙을 법제화해야만 하는 이유다. 

재정준칙은 나라살림의 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가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하는 법 규범이다. 지속적인 국가 운영을 위해 시급한 일이며, 재정건전성이 훼손된 지난 5년을 회복하는 첫걸음이기도 하다. 윤석열 정부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GDP의 3% 이내로 관리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국가채무가 GDP 대비 60% 이상이면 이 비율이 2% 이내로 줄어든다. 이 기준선을 넘어서면 재정건전화 대책을 마련해 지표를 원래 수준으로 돌려놔야 한다. 

현 정부가 추진하려는 재정준칙안은 기존 방안보다 훨씬 적극적이다. 우선 법적 근거를 시행령의 상위법인 법률로, 기준지표를 통합재정수지보다 엄격한 관리재정수지로 바꿨다. 시행 시기도 다음 정부에 미루는 식의 ‘법 개정 후 3년 유예’가 아닌 ‘바로 적용’으로 했다. 예외 사유는 추경 편성과 동일한 조건으로 엄격히 제한했고, 예외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관리수지 한도를 즉시 적용토록 했다. 경기 둔화 시 완화할 수 있다는 기존 방안도 ‘통상적 경기 변동은 한도 내에서 대응한다’는 원칙으로 바꿨다.

이 정도면 나라의 고질적 병폐가 상당 부분 감소하리라 보인다. 대표적인 예가 선거용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면제다. 예타 면제는 이명박 정부 90건(61조1천억 원), 박근혜 정부 94건(25조 원)에서 문재인 정부 149건(120조1천억 원)으로 급증했다. 그만큼 선거 결과를 왜곡시키고 재정건전성도 악화시킨 적폐 중의 적폐다. 이렇게 재정을 정치적 목적으로 남용하고, 그 후과를 미래 세대로 전가하는 무책임한 행위들이 두 번 다시 반복돼선 안 된다. 이를 막는 것이 재정준칙 법제화다.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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