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12일 관내 직업재활시설을 이용하는 근로·훈련 장애인 123명에게 긴급 지원금 최대 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시는 최근 국내외 경기 침체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매출이 감소한 데다 이들 시설 대부분이 ‘최저임금 제외 적용 사업장’이다 보니 근로 중인 장애인도 안정된 소득을 얻기 힘들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

대상자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장애인 99명, 작업 활동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장애인 24명이다. 이들에게 지원금 50만 원, 30만 원씩 지급한다. 시는 이를 위해 추경에서 예산 6천480만 원을 반영했다. 긴급 지원금은 전액 시비로 마련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로·훈련 중인 장애인은 개인별 신청서류를 작성해 시에 한꺼번에 제출하면 확인 절차를 거쳐 이달 중 지원금을 지급한다.

안경환 기자 jin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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