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13일부터 15일간 유류세보조금 수급선사 부정 수급과 석유 유통 방지 합동 점검을 벌인다.

대상은 올해 3분기 유류세보조금 수급 선사 중 한국석유관리원의 석유제품수급보조시스템과 대조해 선별된 부정 수급 의심 업체다.

해양경찰·한국석유관리원과 함께 선내 보관 연료유 공급서와 공급업체 수급보고 자료 일치 여부, 항해(기관)일지에 기록된 유류 잔량과 선내 실제 유류 잔량 차이, 품질 부적합 유류와 목적 외 사용 적정성 여부를 점검한다.

점검 결과 해운법 제41조의 3 제1항 행위금지사항 위반이 확인되면 해당 주유 건에 지급된 유류세보조금 환수 조치와 등록 취소, 해당 선박 감선 또는 6개월 이내 해당 선박 운항을 정지하거나 1년 이내 유류세보조금 지급이 정지된다.

배종진 기자 jongjb@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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