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청 지하주차장 한편에 각종 폐기물이 오랫동안 방치돼 불이 날 경우 큰 피해가 우려된다.
양주시청 지하주차장 한편에 각종 폐기물이 오랫동안 방치돼 불이 날 경우 큰 피해가 우려된다.

최근 대전에 있는 아웃렛 화재 당시 지하주차장에 쌓인 상자가 불쏘시개 노릇을 하며 인명사고로 이어졌다는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정작 모범을 보여야 할 양주시가 청사 지하주차장에 가연성 높은 책, 폐가구 따위를 오랫동안 무단으로 쌓아 둬 말썽이다.

12일 기호일보 취재 결과, 양주시청 지하주차장은 빼곡하게 주차한 차 옆에 책을 담은 상자와 폐가구 같은 대형 쓰레기가 잔뜩 쌓였다.

주차장 한편에 자리잡은 차량관리과 서고 앞에 ‘폐기물 적재하지 말아 주세요’라는 글귀가 붙었지만 이를 아랑곳하지 않고 망가진 물품을 대량 보관하는 실정이다.

현행 주차장법에 따르면 부설주차장은 주차장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다만,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으면 용도변경이 가능하다.

하지만 시는 화재 예방과 단속활동을 벌여야 함에도 오히려 청사 지하주차장을 폐기물 보관 장소로 용도를 멋대로 변경했다.

함은구 열린사이버대 소방방재안전학과 교수는 "주차장에서 불이 나는 주된 원인은 시설이 낡아 전류가 새거나 전기차 발화, 자동차 엔진 과열, 담배꽁초, 방문객과 내부 직원들의 부주의, 그 밖에 여러 가지다"라며 "지하주차장에서 불이 나면 지상보다 공기가 배출되는 곳이 적어 순식간에 번진다. 때문에 주차장에 불에 잘 타는 책이나 종이상자 따위를 쌓아 두면 위험하다"고 했다.

또 "불이 나면 천장이나 외벽체에 시공한 우레탄폼 따위가 타며 유독가스가 나오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하다"며 "현행 건축법에 내장재와 관련한 특별한 제한이 없는 점도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지하주차장에 오랜 기간 폐기물을 방치한 사실은 인정한다"며 "쌓인 물품을 하루빨리 정리하고, 앞으로 이곳에 물건을 쌓아 두지 않고 더욱 깨끗하게 유지하겠다"고 했다.

양주=이은채 인턴기자 chae@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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