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A쇼핑몰 1층 주차장에 물품 상자가 가득 쌓여 창고를 방불케 한다.
양주시 A쇼핑몰 1층 주차장에 물품 상자가 가득 쌓여 창고를 방불케 한다.

화재 예방과 불법 단속에 앞장서야 할 양주시가 청사 지하주차장에 오랜 기간 가연성 높은 폐가구를 방치해 말썽<기호일보 10월 13일자 5면 보도>을 빚는 가운데 관내 한 쇼핑몰도 건물 주차장에 불에 잘 타는 물품을 마구 쌓아 안전불감증이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다.

13일 오전 양주시내 A쇼핑몰 1층 주차장을 확인한 결과, 여러 가지 옷가지를 담은 상자가 잔뜩 쌓인 상태였다. ‘상품 적재 금지’라고 적은 종이딱지가 무색하게 쇼핑몰 로고를 새긴 칸막이 뒤로 창고를 방불케 할 정도로 옷 상자가 수두룩했다.

옷 상자를 쌓아 둔 곳은 엄연히 주차장으로, 현행법상 용도변경 절차를 밟지 않고 창고 용도로 사용해선 안 된다.

A쇼핑몰 관계자는 "현재 행사를 진행 중인 입주업체가 주차장에 물건을 쌓아 뒀기에 정리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라며 "소방서에서도 어제(12일) 오후에 점검을 나와 지적한 내용이다. 앞으로 제대로 관리하겠다"고 했다.

양주소방서 관계자는 "8월부터 A쇼핑몰을 대상으로 화재 예방 점검을 진행했고, 주차장 물품 보관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하라고 요청했다"며 "26일까지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와 함께 관내 대형 판매시설 2곳을 대상으로 소방특별조사를 벌인다. 화재 취약 요인을 점검하고 위법 사항을 발견하면 조치할 방침"이라고 했다.

양주=이은채 인턴기자 chae@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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