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는 지난 달 21일 기존에 지정된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 대한국토교통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그대로 유지됨에 따라 해제 방안을 재추진 중이라고 알렸다.

시는 올해 안으로 시 전체에 걸쳐 지정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해제에 대해 경기도 소비자 물가 상승률 대비 구리시 주택가격 상승률 등의 추가 자료 확보 후 지속적으로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시는 이런 절차에 따라 지구 지정에서 해제되면 주택가격 급등 현상 해소는 물론 서민 주거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분석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주택가격 상승폭이 비교적 낮고 미분양 증가세가 뚜렷한 지방권을 우선적으로 해제한다는 방침으로 지난 달 21일 경기 지역은 접경지역 등 외곽 소재 조정대상지역 일부를 해제했고 현재로선 추가해제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이다.

구리지역 내 투기과열지구는 2018년 8월에 조정대상지역 지정은 2020년 6월에 각각 지정됐다.

이에 시는 지난 8월 1일과 9월 20일 2차례 해제를 요청했고, 구리시의회도 지난 10월 12일 해제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해 공동 발의한 바 있다. 

구리=윤덕신 기자 dsy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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