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경찰서가 지역 여성쉼터와 업무협약을 맺고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를 지원한다고 16일 알렸다.

평택서는 지난 14일 평택시 여성쉼터 ‘해밀’ 관계자들과 지역 내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상시적 협업을 해 나가기로 약속했다.

협약 주요 내용으로는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 개선 및 피해자에 대한 재발 방지를 위해 상호협력 ▶112신고 접수 및 모니터링 시 가해자로부터 분리 및 주거 지원이 필요한 피해자 여성 쉼터 연계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자립 지원 등 피해자 지원 등을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가정폭력 피해자 이외 여성 대상 범죄(데이트폭력, 스토킹 등) 피해자 중 주거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하고 향후 여성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평택경찰서 관계자는 "그동안 지역 내 가정폭력 등 여성 대상 범죄가 많았으나, 피해자를 연계할 시설이 마땅히 없어 현장에서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조치 하기에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된 만큼 유관기관들과 협업해 여성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더욱 적극적인 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평택= 김재구 기자 kj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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