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의회 제297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정토근 부의장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발언한 것과 관련해 당사자인 황상열 양성면 주민자치회 위원장이 최근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을 낸 데 이어 지난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규탄했다.

황 위원장은 "정토근 부의장은 지난달 26일 행감특위에서 ‘황상열과 황상열이 운영하는 Y조경식재업체 실명을 특정하며 지방선거 과정에서 김보라 시장을 도왔고, 이에 대한 대가로 관급 수의계약을 따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방선거 당시 김보라 후보의 선거운동을 도운 사실이 없으며, 지역에서는 김 시장을 지지하지 않는 인물로 평가돼 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정토근 부의장은 본인과 업체를 정치권과 결탁해 부당 이익을 추구하는 부패한 인물로 낙인찍어 명예를 훼손함은 물론 관급공사 수주 기회를 사실상 박탈했다"고 성토했다.

같은 날 정토근 부의장은 반박 보도자료를 냈다. 정 부의장은 "행감 중 실명이 거론돼 피해를 보셨다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나 그는 "행감 자료에 나왔거나, 시민 대표로 직책을 맡은 분들은 공인으로 활동한다고 판단해 시민들의 알 권리와 공익 부분이 우선이라고 생각했다"며 "지난 선거에 직간접관여하셨다면 이는 선거법 내지 이해충돌방지법에서도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의혹이 있는 사안들은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 본 의원이 발언한 의혹들이 허위 사실 여부는 고소하셨으니 밝혀지리라 사료된다"고 반박했다.

안성=홍정기 기자 h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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