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성남시 분당구 주민들이 지역난방요금 인상과 관련, 법적대응에 착수했다.
 
분당입주자대표협의회(회장 고성하·57)는 “지난 11일 아파트입주자 대표 회의결과 빠른 시일 내에 지역난방요금 인상 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함께 인상무효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로 하고 담당변호인을 위촉했다”고 12일 밝혔다.
 
협의회는 그러나 인상분 반환은 소송을 통해 해결하기로 하고 당초 검토했던 10월분 인상분 납부거부운동은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또 38개 단지 주민 3만1천865명의 연대서명을 받아 지역난방요금 기습인상의 부당성을 담은 탄원서를 13일 청와대와 감사원, 국무총리실, 산업자원부, 한국지역난방공사 등에 제출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탄원서에서 “지역난방공사와 한전 남동화력발전소는 지난해 각각 450억원과 1천600억원의 흑자를 냈다”며 “수열요금을 인하해야 마땅하는데 오히려 인상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더불어 안산 등 수도권 지역난방 공급지역 주민들과 연대, 집단대응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논의 중이다.
 
앞서 협의회는 지난달 21일 산자부장관을 상대로 지역난방요금 인상무효(열공급규정 변경신고 수리처분 취소)에 관한 행정심판을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했다.
 
산자부는 지역난방요금을 10월분부터 9.8%(내년초 인상예정분 1.6% 제외) 인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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