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판결은 시민연대가 지난 2000년 8월 수원지방법원에 안양시 등을 상대로 제기한 `판공비(업무추진비) 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에 대해 지난해 10월 승소 판결이 내려진 것과 관련, 안양시가 이에 불복해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한 데 따른 것.
이에 따라 시민연대는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며 안양시와 시의회는 이번 판결의 취지와 정신을 받아들여 판공비 관련 예산집행 서류를 빠짐없이 투명하게 즉각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시민연대 최병렬 대표는 “이번 판결의 의미를 살려 행정의 투명성 확보와 시민의 알 권리를 확대하기 위해 시민단체들과 더불어 `업무추진비사용공개조례' 제정을 위한 운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판공비공개와 관련, 세부적인 판결문 등을 아직 받아보지 못한 상황”이라며 “사법부의 최종 판결을 지켜볼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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