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V 경인방송은 지난해 방송위원회의 재허가 추천거부로 7년 80일간의 방송을 접고 역사 속으로 사라질 수 있는 초유의 사태를 맞고 있다. 이는 전파의 진정한 주인인 1천300만 인천시민과 경기도민들에게 매우 충격적인 사건이면서 동시에 iTV 직원 310여명과 협력업체 직원을 포함한 1천여명이 엄동설한에 길거리로 내몰리게 된다는 암담한 현실이라고 할 수 있다.

◇iTV 허가취소 이유와 배경

방송위원회는 iTV 재허가 추천거부 이유로 증자계획 부족을 들고 있는데, 이는 개인이 조금 가난하고 살림이 부실하다고 사형선고를 내리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방송위는 2005년 1월부터 케이블TV를 통한 재전송을 허용하고 계양산 DTV도 허가한 바 있다. 또한 iTV 자체에서도 새로운 투자유치를 위해 노사안정프로그램을 착실하게 실천하고 있었다. 그런데 경과기간도 두지 않고 문을 닫게 한 결정은 현명하지 못했다고 본다. 방송수익 사회환원 불이행의 경우 왜곡된 방송환경과 시장구조에서 만성적자를 면하기 어려운 iTV에게는 무리한 요구다.

◇방송위 문제점과 책임

허가 당시 공보처는 자체편성 비율을 40%로, 나머지 60%는 SBS로부터 중계 받는 조건을 제시했고, iTV 경영진은 이를 토대로 시설과 인력규모 계획을 수립했다. 그리고 100% 자체편성으로 무리하게 개국을 강행했으며 이는 적자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단초를 제공하게 된다. 소요경비는 여의도 3사와 같은데 광고단가는 1/10 정도밖에 안되는 취약한 수익구조, 즉 매체경제학적 관점에서 봤을 때 도저히 실현 불가능한 상태로 방송을 시작한 것이다. 공보처와 iTV경영진이 실패를 향한 합주곡을 함께 연주했던 셈이다. 또 하나는 경영진의 잘못으로 인천지역은 거의 모든 가구가 케이블TV를 통해 지상파방송을 시청한다는 사실을 무시하고 지역 케이블TV 사업자들과의 원만한 합의를 끌어내지 못한 채 출범했다는 것이다.

◇방송법 개정과 회생방안

과연 방법은 없는가? 지배주주가 못마땅하다면 나머지 70%의 주주들로 하여금 정상화 방안을 제출하게 해야 한다. iTV는 노사안정과 함께 새로운 투자자를 영입할 가능성이 충분하다. 재전송 허용과 함께 수익성도 충분히 기대되고 있다. 따라서 더 이상의 소모적인 논쟁은 그만하고 일단 방송사 전파부터 정상화 시켜야 할 것이다. 더불어 지금까지의 iTV 사태를 거울삼아 수도권 제2민방에 대한 논의도 한시 바삐 이루어져야 한다. 새로운 경영진은 50% 외주전문채널도 연구해야 하며 타 지역 민방과 합작드라마, 공동 캠페인제작 등 제작비 절감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지역민방, 꼭 필요한 것이다

민영방송으로도 공익성을 살려 이익을 낼 수 있다. iTV는 박찬호 경기 중계를 비롯해 중국드라마 `황제의 딸', `성인가요 30', `생방송 박찬숙의 터놓고 말합시다'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느리게나마 전진하면서 2002년에는 작지만 경상이익을 실현하기도 했다. 그러나 불합리한 방송권역과 왜곡된 방송시장 구조로 근본적인 해결은 어려웠다. 이런 모순 속에서 노동조합의 경영에 대한 전방위적인 간섭과 함께 경영진의 정책부재와 무능력이 iTV 경영진의 잦은 교체로 이어지고, 급기야 소위 `공익적 민영방송'이라는 논란거리를 만들게 했다. `공익적 민영방송'의 핵심은 사장추천 공모제와 소유구조 개편, 그리고 프로그램의 공익성 확보 등 세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참여정부의 지방화 의지와 iTV

지금까지의 방송정책은 여의도 중심의 거대방송 3사가 우리나라 방송시장의 90%가량을 독과점하고 있는 상황이다. 단적으로 말하자면 여의도 문화의 전국화에 다름없다. 지역방송이 주민의 여론을 대변하면서 지역발전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런데 방송정책이 이러한 지역방송의 기능을 외면하게 만든다는 점에 문제의 본질이 있다. iTV를 살려야 한다. 서울에 종속되어 인천과 경기도 지역주민들의 이해를 외면하는 거대방송 3사와는 다른 경인지역의 민영방송은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 21세기 동북아 경제중심지로서 인천과 경기도의 역할은 지역발전 뿐만 아니라 나아가 국가발전에도 매우 중요한 축을 담당하기 때문이다. 채널권은 시청자에게 있으며 국가는 지역의 균등한 발전과 문화발전을 위해 언론매체가 경기·인천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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