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검역소는 앞으로도 농산물을 휴대입국하는 여행자들에 대해서 자진신고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입국장 세관벨트를 통과하기 전까지 서면 또는 구두로 신고토록 하고 미신고자에 대해선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불법반입에 따른 농산물의 외래병충해 유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키로 했다.
식물검역소 중부지소는 올해들어 현재까지 식물검역합격증인을 위조한 보따리상을 적발, 경찰에 고발하는 등 식물방역법 위반사범 9명을 직접 수사해 검찰에 송치한 바 있으며 휴대농산물에 대한 검사를 받지 않고 통관하려다 적발된 17명에 대해선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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