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자동차는 그 자체로서 가치가 있는 순수 재산이기보다 사용에 가치가 있으며, 자동차세는 재산세적 측면 뿐 아니라 도로운행과 대기오염에 대한 수익자부담금적 성격도 가지고 있는 만큼 배기량을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과세한 것이 위헌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한국납세자연맹이 헌차와 새차를 구분하지 않고 세금을 매기는 것은 평등원칙에 어긋난다며 세금환급 운동을 벌이면서 지방자치단체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1백3만여명의 납세자들은 자동차세 환급을 받지 못하게 됐다.
한편 지방세법은 지난 2000년 12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최초 등록후 3년이 되는 해부터 1년당 경감률을 5%를 적용, 10년간 최고 50%까지 경감토록 개정됐다.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