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경기도 제2청은 논 농사의 공익성 기능 유지와 농가소득의 안정적 보장을 위해 쌀생산 농가의 소득감소분을 보조지원하는 논 농업직접지불제 추진사업의 미비점 및 문제점에 대한 개선책 강구와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오는 9월4일까지 지도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이번 점검은 올해 논 농업지불제 지급대상 선정결과를 토대로 품목선정, 실경작 여부를 실사해 부적격자를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운영관리의 철저를 기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점검 대상은 전년도에 비해 농가수 및 면적 증가율이 높은 지역을 선정해 도에서 표본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각 시·군에서는 2개 협약마을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토록 했다.
 
주요점검사항은 이중 또는 중복선정 및 실경작 여부, 비농업인 명의 신청 및 선정여부, 농가구성원간 분할신청 및 선정여부, 출입경작농가 관리상황 등이다.
 
이번 점검을 통해 중복 선정 및 미경작 등 부적격자가 발견시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 조치하는 한편, 운영상의 문제점이나 미비점에 대하여는 보완책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도(제2청사)의 올해 논농업직불제 지급대상 선정은 2만6천225농가 2만2천340㏊로 95억7천400만원의 예산을 확보, 지급예정에 있다.
 
논 농업직접지불제 지급단가가 전년도 ㏊당 진흥지역은 25만원, 비진흥지역은 20만원에서 올해 50만원, 40만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관외지주 및 소규모 농가의 신청이 증가되어 농가수로는 전년도 2만4천413호에 비해 7%가 증가하고 면적으로는 전년도 2만291㏊ 대비 10%의 증가율로 농가로부터 호응도가 좋아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논 농업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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