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2000년 7월을 기점으로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7%인 노령화 사회에 접어들었으며 2019년에는 그 비율이 14% 이상의 노령사회로 접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인구의 노령화는 우리나라 뿐 아니라 세계 대다수가 직면한 문제이긴 하지만 우리나라의 노인인구 증가율이 대단히 빠르다는 점에서 그리고 노령화 현상이 사회 각 영역에서 다양하게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 대비가 심각한 실정이다.

핵가족화와 여성의 사회참여증가, 보호기간의 장기화와 전통적인 효, 경로사상의 퇴조로 가정에 의한 노인요양보호는 한계에 이르고 있다. 또한 현재 있는 요양시설도 턱없이 부족하고 이용 부가가치도 증산, 서민층 이용하기에는 그 비용이 가계경제에 상당한 부담으로 적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접근이 용이하고 비용이 저렴하며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공적인 요양관리가 필요한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 정부에서 올해부터 노인요양보장제도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을 2차에 걸쳐 시행한 후 2007년 7월1일부터 이 제도를 원칙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치매·뇌졸증을 포함한 뇌혈간 질환 등의 각종 질병과 교통하고 등으로 6개월 이상의 장기간 요양을 받아야 하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간병·수발·목욕·간호·재활·주간·단기간 보호 등의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다.

올해 실시하는 시범지역은 광주, 수원, 부여, 안동, 강릉, 제주 지역으로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시범사업의 운영주체가 돼 본격적인 제도의 시행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이 노인요양보험의 관리운영 주체가 될 경우, 단일 기구 내에서의 의료와 요양서비스의 연계·조정을 통한 통합서비스 계획의 확립이 가능해 그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고 국민의 입장에서는 민원편의나 접근성 측면에서 유리하다.

또한 기존의 건강보험공단의 조직, 인적자원, 전산시스템의 활용이 가능해 실시 초기에 보험료 부과·징수 및 급여사주관리, 건강증진 사업, 의료이용 정보 제공 등 사회보험 운영전반에 숙련된 인력의 활용이 가능해 건보공단 주도의 관리운영체제는 노인요양보험제도의 조기 진착 및 안정기반 확보에 절대적으로 유리할 것이다.

반면에 요양서비스대상자에 대한 밑글, 요양보호신청, 의뢰, 평갇판정, 지역 내 시설 인프라구축, 제도실시에 대한 홍보 등은 지자체에서의 보완적 역할 수행으로 건강보험공단과 연계해 운영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고 이는 이번 정부의 1차 시범사업 계획에도 잠정적으로 그 윤곽이 어느 정도 드러나고 있는 상태이다.

아무쪼록 본 제도 도입의 성공을 위해 거듭 강조하지만, 사전 요양서비스 제공시설과 전문인력 인프라 확충문제, 관리운영주력관계, 시범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통한 국민들의 동의와 합의과정 등 여러 산적한 선결과제에 대해 제도시행 관계자 뿐만 아니라 국민모두 공감대를 갖고 합심, 노력한다면 다가오는 고령사회에서 노인문제도 해결되고 머지않아 모든 국민이 협력하고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선진 복지국가로의 진입도 가능하지 않을까 기대해 본다.


인천국민건강보험공단 박성욱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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