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은 정부가 지난 1953년 10월5일 해양경찰대 설치계획을 수립하고, 같은해 12월12일 평화선을 침범하는 외국어선을 단속하고, 어업자원을 보호 등을 목적으로 내무부치안국 산하에 해양경찰대를 설치하게 됐으며, 해군으로부터 181t급 경비정 6척을 인수, 1953년 12월23일 부산에서 해양경찰대 발대식을 가졌다.

이어 1972년 6월2일 내무부령 제111호로 지구해양경찰대의 조직·명령·위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규정이 제정됐으며 지난 96년 해양수산부 발족과 함께 외청인 해양경찰청으로 거듭나 현재 6천여 명이 근무하고 있다. 본보는 창간 17주년을 맞아 그동안의 해경 활동상을 담아봤다. 〈편집자 주〉

 

◇해경의 역할
 
▶광역경비체제 구축=서해NLL(북방한계선)·EEZ 수역 침범 불법조업 중국어선에 대한 원천 봉쇄체제로 해·공(함정·항공)입체 단속을 실시한 결과 지난해의 경우 중국어선 656척을 적발해 전년 240척보다 173% 증가했으며, 40억 원에 해당하는 담보금을 징구했다.


▶국가 중요임해시설 보호=주요항만·국가중요시설(50개) 해역에서 특공대가 탑승한 전담 경비함정 배치, 대테러계 신설, 유관기관 합동 대테러·항만방호훈련 106회 실시와 우리선박이 연간 2천여 척 이상 이용하는 `해적출몰 말라카해역'에 경비함정·헬기·특공대를 출정시켜 `한·말련 해적퇴치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빈틈없는 해상치안=매년 고질적인 불법소형기선저인망어업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에 나서 지난해 8월부터 연말까지 1천154건에 1천661명을 검거, 54명을 구속했으며, 밀수·밀입국 등 국제성 범죄 단속 활동 강화하고 있다.


▶기획수사 활성화=지난해의 경우 바닷모래 불법채취 1천724건, 면세유 부정유출 3천117건을 단속하고, 선원·양식장 취업빙자 약취, 유인 등 인권 유린사범 특별단속에서 722건 74명 검거하는 등 일선서별 형사책임구역제 지정으로 테마단속, 우범해역 집중 수사 등 민생치안 활동 강화하고 있다.

이밖에도 해양오염 예방 및 방제능력 강화, 해양환경보전의 혁신과제·정책이슈 등을 자료화해 해결될 때까지 중점 관리하는 정책·현안관리시스템(PIMS) 개발·도입과 혁신성과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섹션형 주간 전자신문 `e-포커스'를 발행하고 있다.



이승재 해양경찰청장 인터뷰


해양경찰의 구조체제 및 해양사고의 원인과 대응체계 구축, 서해 배타적 과도수역 중국어선 침범과 이에 대한 방안, 향후 해경의 정책방안 등에 대해 이승재 해양경찰청장으로부터 일문일답을 통해 알아본다.
 
-해양사고의 원인은.
 
▶선박이외의 해양사고는 주로 레저형 해양사고로서, 향후 주5일제 근무의 확대·정착과 더불어 모험과 체험 위주의 다양한 형태의 해양 레저문화의 발달로 연안사고의 증가가 예상되고, 전체 사고의 80%가 연안 3해리 이내, 20%가 20해리 이내에서 발생하고 있어 연근해 안전사고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현행 해경 체계의 문제점은.
 
▶근무자세 잘못과 열악한 장비문제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얼마전 입파도 사고시 신고 접수후 사실 확인이 지연되는 등 안이한 상황판단과 순찰정 지연출동 등 경찰서는 상황 분석과 판단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

또 장비 문제로 현재 우리 해양경찰의 해상치안업무가 주로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을 비롯한 NLL의 광역경비 중심으로 운영하다 보니 재정 형편상 레저보트를 비롯한 갯바위 낚시객 안전사고, 해변 물놀이 사고 등 연근해 안전사고에 대비한 구조장비에 투자할 여력이 없다.

또한 상당수의 해난사고가 야간에 발생하고 있으나 야간 수색구조용 장비, 즉, 헬기의 자동비행장치와 적외선 열상장비, 그리고 조명탄과 같은 특수장비가 부족해 야간 수색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


-해양구조체계 혁신 방향 및 목표는.
 
▶`사고 발생률 최소화'를 위한 추진 목표로 2007년까지 해양사고 발생을 800척에서 600척으로 200척을 감소시키도록 하겠다.

또 해경에 의한 선박구조율과 인명구조율을 40%에서 55%로, 38%에서 50%로 각각 향상시키는 한편, 구조 대응시간은 130분에서 90분으로 단축설정 이를 BSC(해경의 성과관리 시스템)와 연계해 관리하고자 한다.
 
-해상 안전사고시 대응 체제, 보완책은.
 
▶바다에서 일단 어떤 형태로든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이때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는 신속한 의사결정에 의한 신속한 초동조치이다.

그러나 현재 해상치안상황실이 단위부서장인 경비과장 소속으로 운용되고 있어 그 초동조치의 폭이 한정적이고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면을 개선하기 위해 차장 직속으로 상황실을 두고, 여기에 첨단 IT장비의 운용능력과 상황 분석과 판단능력을 고루 갖춘, 멀티태스킹이 가능한 우수인력들로 보강할 계획이다.

그리고 해양사고 대응체제도 본청 중심에서 일선 해경서의 현장 중심으로 전환해서 필요한 구조세력이 초기에 신속하게 현장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서해 과도수역의 배타적 경제수역 편입 대비 경비 대책은.
 
▶과도수역은 그 면적이 2만8천900㎢(중국측 2만6천600㎢)로 제주도 면적의 16배(한·중어업협정상 EEZ의 1/3)에 달하는 광범위한 수역이고 우리가 배타적 권리를 가지고 관리하게 되면 종전 위반선박에 대한 `적발·통보'체제에서 우리가 직접 `나포·처벌'하게 된다.

과도수역에 출어하는 우리어선을 대상으로 `해상통신원'제도를 구성해 불법조업 중국어선 신고망을 운영하고, 함정·항공기 입체적 경비체제 운영 등으로 공백없는 해상경비망을 구축해 우리 EEZ해역을 불법침범 조업하는 중국어선에 대한 강력한 단속으로 해양주권을 수호하고 우리 어족자원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해양 안전에 대한 각오는.
 
▶어제까지 괜찮았으니 오늘 괜찮을 것이라는 생각은 우리 모두가 가장 경계해야 할 위험스런 생각이 아닌가 싶다.

해양경찰은 평상시부터 실제상황에 대비한 강도 높은 수색·구조 훈련과 더불어, 국민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희생적 구조활동이 전제될 때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조직으로서 그 생명력을 지속시킬 수 있다는 위기의식의 공유, 그에 기반한 효과적인 구조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첨단 구조장비의 도입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국민들께서 한층 더 높아진 해양안전 수준을 체감하실 수 있도록 사이버환경과 일선 해양현장의 온-오프라인 모두에서 다각적인 국민 안전관리 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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