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주택건설을 목적으로 매입한 토지에 대한 세금 8천여만원을 미리 납부했다가 되돌려 받지 못한 60대 여인이 14년째 국가를 상대로 외로운 법정투쟁을 벌이고 있다.
 
이모(67·여·서울 강서구 등촌동)씨는 지난 88년 8월 군포시 금정동(옛 시흥군 군포읍)일대 10필지 4천여평을 주택용지로 매입하면서 양도소득세 8천188만원을 미리 안양세무서에 납부했다.
 
당시 주택건설촉진법에 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양도하고 3년이내 주택을 지을 경우 양도세의 절반을 감면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어 매도자와 합의, 세금을 미리 낸 것.
 
이씨는 또 같은해 9월 택지개발사업승인신청서를 시흥군에 제출했으나 군이 시흥·군포·의왕 등 3개시로 분할되면서 심의가 반려됐고 90년 3월 정부의 산본택지개발사업지구로 강제 수용, 이씨는 주택건축을 포기할 수 밖에 없었다.
 
이씨는 이에 관할 세무서에 미리낸 세금을 돌려달라고 요청했으나 세무당국은 예납한 세금을 돌려줄 수 없다며 환급불가 회시했고 이씨는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패소했으나 지난 1995년 열린 2심에서는 승소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양도소득세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국민주택이 준공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환급신청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기간에 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패소판결을 내렸다.
 
이씨는 이에 대해 3개월 이내에 환급을 신청하라는 통보도 없었고 법률에도 그같은 규정이 없었으며 세무서 직원들이 허위서류를 제출, 판사가 그릇된 판단을 하도록 했다며 지난 2000년 담당 공무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이씨가 매입한 토지의 양도소득세는 매도자가 납부해야 할 세금이었고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토지 수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매도인으로부터 환급청구권을 양도받았다는 증명서를 함께 제출했어야 했지만 이씨는 이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아 환급해줄 수 없었다”고 밝혔다.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