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이해관계자 간담회를 통해 합의를 이끌어 낸 80m 굴포천 방수로 2단계 건설사업이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 처리 지연으로 공사시행이 늦어지고 있다.

여기에는 해당 기관들의 내부적인 이견차로 인한 행정지연도 있지만, 사전준비 소홀과 안일한 대책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지역사회의 반발까지 불러오고 있다.

이에 따라 본보는 5회에 걸쳐 훼손부담금을 둘러싼 현황과 배경 및 각 해당 기관들의 입장을 통해 해결방안을 찾아 본다.〈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1)행위허가 지연 주민 반발

2)방수로 건설사업 승인 배경

3)행위허가 추진 현황

4)해당기관 질의 및 회신 내용

5)해당기관 입장

 1)행위허가 지연 주민 반발

저폭을 둘러싼 논란에 부딛혀 장기간 지연돼 온 굴포천방수로 2단계 건설사업이 이해관계자 간담회를 통해 이견 합의를 이끌어 내고도 행정절차에 발이 묶여 수개월동안이나 공사가 지연되고 있다.

굴포천방수로지역협의회는 28일 방수로 공사를 위해 수자원공사가 김포시, 인천시 계양구, 서구 등 해당 자치구에 신청한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 처리가 3개 월이 지난 현재까지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같은 지연 사유가 `홍수기' 때문이 아닌, 해당 기관의 사전 준비 소홀과 행정지연에 따른 사실이 밝혀지면서 책임소재를 둘러싼 주민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실제로 방수로 공사를 위해 수자원공사가 지난 5월 해당 자치단체에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를 신청했지만 법 해석 차이에 따른 건교부 질의 및 서류보완 요구 문제로 아직까지 면적 및 납부액조차 산정조차 못하고 있다.

이는 행정청이 지난 6월 건교부에 올린 훼손부담금 납부와 관련된 질의 회신이 현재까지 내려오지 않은 탓도 있지만,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지 못한 수자원공사의 일관성 없는 행정도 한몫 했다는 지적이다.

결국 2개 월이 훨씬 넘도록 행정청이 질의한 회신을 내려보내지 않은 건교부의 늑장 행정과 아울러 부담금에 따른 사전 준비와 대처를 소홀히 한 수자원공사, 후속 행정조치를 제때 진행하지 못한 계양구 등 관계기관들의 총체적인 `편의행정'에서 비롯됐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것.

수자원공사 관계자는 “운하사업과 맞물린 질의 절차로 인해 행정처리가 늦어지게 됐다”며 “하지만 건교부 질의를 통해 분리 신청과 아울러 지난주 보완 서류까지 신청을 마쳤기 때문에 조속한 해결로 공사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계양구 관계자는 “질의에 따른 지연통보 및 보완요구에도 불구하고 수개월이 지나도록 보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행위허가가 지연됐다”며 “그런데도 지연 사유를 구청에 떠넘기려고 하는 것은 본질의 사태를 충분히 파악하지 않은 탓에 있다”고 다소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한편, 개발사업을 위한 훼손부담금 부과와 관련해 김포시와 인천시 서구는 계양구의 최종 산정 기준에 따른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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