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을 하는 최모(40·수원시 매탄동)씨는 지난 1일 휴대전화에 02-3452-80XX 번호의 전화가 걸려와 받으려고 했지만 1~2번 벨이 울린 후 이내 전화가 끊졌다.

최씨는 다시 걸려올 것으로 기대했으나 전혀 소식없고 모르는 번호라서 약간의 의심도 들었지만 본사에서도 급한 전화가 자주 오기 때문에 수신된 번호로 발신했다.

이것은 다름아닌 `급한 대출해 드립니다'라는 스팸전화였다.

최씨는 “이같은 스팸전화가 하루에만 3∼4번 이상 받을 정도로 자주 걸려오고 있다”며 “정부의 스팸방지 개선안은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최씨처럼 최근 가입자 동의없이 무작위로 보내지는 휴대전화 불법 스팸광고가 또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어 휴대전화 소지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정보통신부가 `060'으로 시작되는 전화의 불법에 대해 강력 단속한다고 나선지 불과 6개월 만이다.

정통부는 지난 3월31일 휴대전화 가입자의 사전 동의 없이 광고방송을 할 경우 최고 3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옵트인(opt-in)제를 시행했다.

하지만 이전의 `060'으로 시작되는 스팸전화는 `02' 또는 `051'로 시작되는 지역번호나 15XX 번호로 바뀌어 발송되면서 가입자들이 또다시 스팸에 시달리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이는 광고발송자들이 정부 당국의 단속 방식을 훨씬 앞서가는 신종수법을 자꾸 개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벨이 한번만 울리고 바로 통화가 끊어지도록 하는 방식으로 발신번호를 남긴 뒤 이용자가 이 번호로 전화를 걸게 유도해 광고를 듣게 하는 원링(one-ring)방식과 스팸 문자메시지를 보낸 뒤 수신거부를 하려면 `확인'을 누르라고 해 무선인터넷에 접속케 하는 수법으로 이용자들을 울리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일반 국번으로 걸려오는 스팸전화가 더욱 극성을 부려 스팸전화는 완전 근절되지 않았음을 반증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동통신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스팸전화 대응방법이 과태료, 번호해지 등 진부한 처벌방식에만 의존하는 수동적 자세여서 효과적인 차단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신고 포상금제 도입 및 형사처벌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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