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부터 바뀌어 9월 이후 시행될 자동차 보험료 할증제도에 대해 시민 및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다.
 
시민들은 할증제도 마저 엄격해진다면 앞으로 보험료는 보험이 아닌 또 다른 교통벌칙금이 될 것이라는 등 비아냥거리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13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 9일 보험개발원이 중대교통법규 위반 운전자에게 적용될 자동차 보험료 개편방안을 확정, 정부당국의 승인을 받아 올 9월 이후 자동차 보험계약부터 시행할 계획이라는 것.
 
이 개편안에는 무면허, 뺑소니 운전의 경우 적발시 보험료가 20% 할증되고 음주운전의 경우 1회 적발시 10%, 2회 적발시 20% 할증된다. 또 신호위반(제한속도 20km 초과), 속도위반 및 중앙선침범의 경우 2회에서 3회 위반시 보험료가 5% 할증되고 4회 위반시 10% 할증되는 등 더욱 엄격해졌다.
 
직장인 신모(32·수원시 연무동)씨는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한 보험료 할증은 정부가 보험사의 입장만 두둔한 느낌이 든다”며 “보험사의 적자 요인을 운전자에게만 전가해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구청 공무원 박모(47·6급)씨는 “법규위반차량이 범칙금을 내고 있는 상황에서 보험료 할증은 위반운전자에게 2중의 과실을 따지는 것과 같은 일”이라며 2중 처벌에 대한 신중한 자세를 요구했다.
 
일부에서는 손해보험협회가 최근 발표한 지난해 음주, 무면허 사고가 급증했다는 발표와 관련해 보험개발원에서 이같은 할증을 실시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보험료에 대한 연대 단체들의 반발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개개인에게 더 할증을 유도하려는 것은 보험사들의 얄팍한 제도 일 뿐”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손해보험업계 관계자는 “그 동안 정부뿐 아니라 시민단체에서는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여러가지 조치를 취했지만 효과가 미미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운전자들에게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특단의 조치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