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들의 해외어학연수가 허용되고 유학요건도 교육경력 4년이상에서 3년이상으로 줄어 드는 등 유학 휴직요건이 완화됐다.

서울시교육청은 6일 교사가 유학휴직을 하기 위해선 교육경력은 '3년 이상', 학위취득요건은 '석사학위 소지자가 석사학위 이상 취득시'로 바뀌었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교육경력 4년이상, 학위취득 요건도 종전에는 박사학위 취득시에만 인정됐다.

외국어 능력은 지금까지 특별한 규정없이 인사위원회에서 결정됐으나 규정을 신설해 경력 7년 미만은 TOEFL 580점(신 TOEFL 237점) 이상, 7년 이상은 TOEFL 550점(신TOEFL 213점) 이상을 받아야 한다.

지금까지 불허됐던 교사들의 해외어학연수는 3년이상 경력자가 TOEFL 550점(신TOEFL 213점) 이상의 어학능력이 있으면 1년간 휴직이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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