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종합유선방송 실태

# 사례 1. 신모(31·연수구 연수동)씨는 연수동으로 이사온 직후 위성방송을 이용하려고 했지만 종합유선방송의 채널에 신 씨가 원하는 방송채널이 다수 포함돼 있어 종합유선방송을 신청했다. 그러나 신청 이후 몇 달 뒤에 선호채널이 대부분 추가유료채널로 들어가 있는 등 채널이 변경돼 있어 종합유선방송사 측에 항의했지만 유선방송사 측에선 채널의 임의변경은 고유 권한이며 방송위원회 신고를 통해 이뤄진 만큼 다른 채널을 보고 싶으면 추가요금을 내라는 답변 뿐이었다.
 
# 사례 2. 김모(53·남동구 남촌동)씨는 큰방과 작은방에 각각 1개씩의 텔레비전을 놓고 `기본형'상품 2개를 신청했다. 이후 김 씨는 텔레비전 1대를 처분하고 기본형 상품 1개를 줄여달라고 요청했지만 이튿날 김 씨 집 우편함에 오히려 기본형보다 한 단계 위 상품인 `경제형'상품 2개가 신청돼 있는 이용계약 및 설치확인서가 꽂혀 있었다. 김 씨는 곧바로 종합유선방송사 측에 항의했지만 방송사 측은 확인해보겠다는 답변을 남긴 뒤 며칠째 소식을 주지 않고 있다.
 
종합유선방송 관련, 인천지역 연도별 소비자 상담은 지난 2004년 92건에서 2005년에는 88건으로 줄었다가 지난해에는 197건으로 123.9%의 증가율을 보였다.
 
인천시는 자체조사와 함께 인천의 5개 권역별 종합유선방송사 측으로부터 얻은 자료에 근거한 것인 만큼 소비자 불만사례는 이보다 많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중 위의 사례와 같은 종합유선방송사의 일방적 채널 및 요금 변경에 대한 상담은 지난해 종합유선방송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 197건 중 34.5%, 68건으로 가장 많은 경우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는 종합유선방송이 지역 난시청 해소 및 소비자의 다양한 정보 욕구를 충족시키는 통신 서비스업으로 발전돼 왔지만 최근 일방적인 요금 및 채널 변경과 A/S지연, 고객센터 연결 곤란 및 불친절 등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역주민의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종합유선방송의 허가 및 관리업무는 방송위원회가 총괄하고 불공정거래행위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담당하고 있지만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개선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시내 종합유선방송 가입 소비자를 대상으로 이용실태를 조사해 개선을 위한 근거로 삼고 관련기과의 협의를 통해 해결점 찾기에 나섰다.
 
현재 인천의 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서구권역의 (주)한빛새롬방송, 부평구와 계양구 권역의 CJ케이블넷북인천방송(주), 남동구 권역의 인천케이블티브이남동방송(주), 중구와 동구, 강화군 권역의 (주)한국케이블티브이서해방송, 남구와 연수구의 (주)한국케이블티브이남인천방송 등이다.
 
이들 사업자 측은 소비자의 가장 큰 불만으로 대두된 일방적 채널 및 요금 변경은 법으로 보장된 종합유선방송사 측의 고유권한인 만큼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한 방송사 관계자는 “채널과 요금의 변경은 방송위원회 신고를 통해 이뤄지고 있으며 방송위 측의 심의가 있어야 가능한 부분이다”며 “고유권한이긴 하지만 마음대로 요금과 채널을 바꾸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현재 방송법에 따라 채널 변경 시에는 변경 14일 이전부터 2/3 이상의 채널변경 고지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연간 1회씩 매년 4월에 이뤄지고 있다.
 
종합유선방송사 측은 방송사의 사정과 경영방침에 따라 선호채널의 일부를 추가유료채널로 바꾸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이는 합법적인 절차에 이뤄지는 만큼 문제가 없지만 유선사업자 간의 암묵적 경쟁을 고려해 무리한 채널변경을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요금과 채널 변경에 대한 소비자 불만에 대해선 사전 고지 이외에 뚜렷한 대처방안은 대부분 사업자들이 세워놓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난시청지역 주민들은 유선방송과 비교적 비싼 위성방송 이외엔 텔레비전을 시청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만큼 서비스에 불만이 있어도 뚜렷한 해결책이 없다는 것도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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