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전국을 도박 광풍에 휩싸이게 했던 `바다이야기' 파문의 주범 경품용 상품권에 대한 환전업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개정 게임산업진흥법이 지난 19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이에 따라 경찰은 사행성 게임장의 경품·상품권·점수 등을 현금으로 바꿔주는 환전 행위가 이날부터 전면 금지돼 다음달 중순까지 사행성 게임장 안팎에서 벌어지는 환전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수원지역 최대 사행성 오락실 밀집지역인 팔달구 인계동 일대.

  바다이야기 파문 당시 수원지역 절반에 가까울 정도의 전체 사행성 오락실이 영업했던 곳이다.

  하지만 이번 게임산업진흥법 시행으로 문을 닫은 오락실이나 이들과 `공생'하던 환전소의 영업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곳곳에서 3~4명씩 무리를 지어 닫힌 오락실 문을 두드리는 장면이 목격됐지만 어느 곳에서도 문을 열고 이들을 맞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또 다른 사행성 오락실 밀집지역인 매산로와 장안구 영화동 일대도 사정은 마찬가지.
  문을 연 오락실은 단 한 곳도 없었고 오락실 문을 두드리는 단골손님들의 모습만 간혹 목격됐다.

  정모(45)씨는 “최근 오락실에서 상품권을 많이 따 뒀는데 환전소가 문을 닫아버리니 이 많은 상품권을 어디에 쓰란 말이냐”며 상품권을 보여주며 울상을 지었다.

  한 업주는 “최근 정부 방침에 따라 경품용 상품권이 품귀현상을 빚으면서 유통이 되지 않아 영업이 사실상 힘들었다”며 “환전 자체가 금지되면 손님들이 오락실을 찾을 이유가 사라져 사실상 오락실은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고 푸념했다.

  그 동안 업주가 직접 환전소를 운영하거나 업주와 환전상이 공모해 환전소를 운영한다는 사실이 입증된 경우 외에는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었다.

  하지만 이번에 공포된 개정 법률은 게임에서 얻은 경품·상품권·점수 등을 환전해 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기존 게임기에 대한 재심의 기한이 만료돼 게임기 경품용 상품권이 전면 퇴출되는 오는 4월 28일까지 게임물등급위원회와 함께 고액 경품 제공, 게임기 불법 개·변조 등 사행성 게임장의 불법 행위를 중점 단속한다.

  특히 오락실 업주와 경찰관의 유착을 막기 위해 5주 동안 경찰서끼리 관할구역을 서로 바꿔 단속하는 교차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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