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가 주택 투기지역으로, 구리시가 토지 투기지역으로 각각 지정됐다.

 재정경제부는 23일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어 주택 4개 지역 및 토지 2개 지역에 대해 심의한 결과 이렇게 결정했다고 밝혔다.

 의정부시는 지난해 12월 주택가격상승률이 6.6%로 전국 평균(1.9%)의 3배가 넘는 등 최근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데다 미군기지 이전 등에 따른 개발기대감으로 향후 상승세가 지속될 우려가 있다고 재경부는 설명했다.

 구리시는 지하철 연장, 전철 복선화, 뉴타운사업지구 지정 등 개발기대감으로 지난해 10, 11월 지가상승률이 전국 평균의 2배를 상회했고, 비주거용 토지거래 및 외지인 거래도 크게 증가하고 있어 향후 지가 상승세가 지속될 우려가 있다고 재경부는 밝혔다.

 반면 주택투기지역 심의대상 중 인천 남동구, 울산 울주군, 전북 군산시와 토지투기지역 심의대상 중 안양시 만안구는 이번 지정에서 제외됐다.

 이번 지정으로 주택 투기지역은 전국 92개로 증가했고 토지투기지역은 99개로 늘어났다.

 주택 투기지역은 담보인정비율(LTV)이 40%로 낮아지고 6억 원 초과 아파트는 총 부채상환비율(DTI) 40%, 동일차주 대출건수 제한 등의 규제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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