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정형식)는 9일 온라인 PC게임 업체에 대한 허위 단속을 부탁하면서 동료 경찰관에게 돈을 준 혐의(뇌물공여 및 도박개장)로 구속 기소된 전 경기지방경찰청 소속 정모(37)경사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오락기 제조업체에서 단속무마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 뇌물수수와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각각 구속 기소된 전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소속 박모(43)경위와 전 광역수사대장 박모(49)경정에게 각각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6천683만 원, 3천585만 원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박 경위와 박 경정에게 단속 무마 등의 대가로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로 게임기 제조업자 박모(42)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 경사는 경찰 공무원으로서 도박사이트를 개설해 사업을 수행하고, 동료 경찰관에게 뇌물을 줬다는 점에서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박 경정과 박 경위는 관할 구역 내의 사업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수차례 금품과 향응을 수수하는 등 행위의 정도가 무거워 실형을 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정 경사는 사이버머니 환전업소를 운영하면서 모 온라인 PC게임 업체가 일제단속에 걸리지 않도록 해 달라며 동료 경찰관 박 경위에게 2천만 원을 건넨 혐의로 작년 11월에, 박 경위와 박 경정은 사행성 게임기 제조업체 단속무마 등 대가로 게임기 제조업자 박 씨에게서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지난해 9월 각각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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