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소방재난본부(본부장 최진종)는 “하위직 소방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추진된 소방공무원법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승진인사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도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소방인사법령의 근속·승진대상 직급을 기존 소방사, 소방교 2개 계급에서 소방장까지 3개 계급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하위직에서 20년 이상 장기·근무한 소방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현장경험을 활용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 동안 일선에서 도민의 재산과 생명보호에 앞장서온 대부분의 하위직 소방공무원들이 승진기회가 적어 사기가 떨어져 있는 상태였으나 이번 승진인사를 시발점으로 소방위 75명, 소방장 85명, 소방교 1명 등 각각 1계급씩 연말까지 161명이 승진해 근무의욕 상승이 기대된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승진자는 현장경험을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119안전센터, 119상황실 등에 우선적으로 보직을 부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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