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도내 거주 외국인들이 사회통합과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외국인 지원조례안'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도는 이날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열어 조례안을 심의 의결했으며 다음달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에 상정, 조례를 제정할 예정이다.  조례안은 도내 거주 외국인들이 일반 도민과 동등하게 공공시설을 이용하고 각종 행정혜택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교육, 생활편의 제공, 응급구호, 각종 고충상담 등의 지원시책을 펼칠 수 있도록 했다.

  또 `외국인 지원시책 자문위원회', `거주외국인 협의위원회' 등을 구성, 지원하고 주요 도시에 외국인 상담센터를 설치하며 외국인지원단체에는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매년 5월 21일을 `경기도 거주 외국인의 날'로 지정, 문화·예술·체육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고 도정 발전에 기여한 외국인들은 포상하거나 명예 도민증을 수여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대상은 도내에서 91일 이상 합법적으로 체류하며 생계활동을 하는 외국인으로 규정했다.

  도 관계자는 “외국인들이 자신의 역량을 발휘해 사회통합과 지역발전에 기여할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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