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2부는 23일 임의로 문중 소유의 땅 수만 평을 팔아 220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특경가법상 사기 등)로 모 종중 회장 A(52)씨 등 3명을 구속하고 감사 B(61)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1월 17일 서울 서초구 한 호텔에서 C(39)씨를 만나 자신들이 팔 자격이 없는 파주시의 문중 땅 2만1천여 평을 임의로 팔고 계약금과 중도금 명목으로 175억 원을 받는 등 같은 날 2명에게 다른 두 곳에 위치한 문중 땅 3만7천여 평을 팔아 모두 220억여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종중 명의의 예금계좌를 관리하면서 공금 8억 원을 횡령한 뒤 채무변제, 전세보증금 등의 개인 용도로 나눠 쓴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종중 관리규약과 절차를 지키지 않은 채 임의로 종중 이름을 바꾼 뒤 토지소유권 명의도 함께 변경해 피해자들에게 바꾼 종중 명의가 기재된 토지등기부등본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땅을 팔았으며 원 소유주인 종중의 이의제기로 범행이 들통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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