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오염방지법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내년 2월부터 해양배출폐기물에 대한 성분분석방법이 바뀌는 등 처리기준이 강화된다.

  25일 인천해양경찰서에 따르면 내년 2월부터는 바다에 합법적으로 투기할 수 있는 폐기물의 기준치 초과여부에 대한 성분분석방법이 기존 용출법에서 함량법으로 바뀌고 14개 분석항목을 25개로 늘리는 등 해양배출처리기준이 강화된다는 것.

  이는 해마다 증가되고 있는 해양투기량을 억제해 해양배출로 인한 바다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그 동안 폐기물을 바다에 배출하는 경우 해경에 신고하면 현장 확인 및 용출법에 의한 시료를 분석하고 해양배출처리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한 후 폐기물위탁처리신고필증을 교부했으나 내년부터는 지정된 전문검사기관에서 발급하는 함량법에 의한 시료 검사성적서를 제출해야 폐기물위탁처리신고필증을 발급해 준다.

  또한 해양경찰청장이 고시하는 전문검사기관은 한국해양연구원 등 14개 업체가 등록돼 있는데 시안, 페놀, 크롬, 구리 등 11개 일반항목을 분석하고 PCB, PAHs종 14개 특수항목은 환경관리공단에서 분석하고 있다.

  현재 인천지역에는 1천100여 곳의 폐기물 위탁처리업체가 있으며 전국적으로 5천여 곳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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