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지난달 대부업자 한모(37)씨가 이 백화점 지하 1층의 한 매장에서 대출인의 신용카드로 물품을 매입한 뒤 되파는 방법으로 돈을 빌려주고 수수료를 챙기는 과정에서 백화점 직원들과 공모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14일 이 백화점 사무실에서 매출전표 등 매출확인을 위한 자료들을 압수하는 한편 백화점 직원들을 상대로 공모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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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언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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