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지역 내 초·중·고등 및 특수학교 중 직영·위탁급식학교 406개 교를 대상으로 급식위생, 안전관리 등을 점검해 미비점을 지적·시정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한편, `학교급식 운영평가 및 위생·안전 점검지침'은 지난 1월 20일부터 시행된 개정 학교급식법이 정한 `위생·안전점검'에 대한 사항 및 학교급식 만족도 제고를 위해 새로 도입된 `학교급식 운영평가'와 관련된 내용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위생·안전 지도점검을 통해 학교급식 운영의 내실화 및 식중독 사고 방지 등 위생·안전성 확보를 위한 예방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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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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