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개발지역 내 원활한 학교설립에 대한 문제점과 그 대안을 찾아보는 자리가 마련됐다.

 인천시교육위원회는 30일 한국시티은행 대강당에서 전년성 인천시교육위원회 의장을 비롯해 송영길 대통합민주신당의원, 나근형 인천시교육감, 서울·경기 교육위원회 의장, 각급 학교장 및 운영위원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발지역내 학교설립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교육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이청연 인천시교육위원의 사회로 인하대 김민배 법과대학장의 주제발표, 토론자 발제, 종합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인천의 교육여건과 개발지역의 학교설립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제한 인하대 김민배 법과대학장은 “헌법상 의무교육의 무상성 원칙이 수익자 부담원칙이나 원인자 부담의 원칙을 모두 배척하는 것이 아니므로 입법형성권(법령, 조례)을 통해 적정 학교시설(인센티브제도, 복합화 시설)의 확보를 위해 적극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적절한 개발지역 내 학교설립을 위해서는 학교시설과 공공시설의 조화, 원인자부담과 수혜자 부담의 원칙 재정립, 분양가 전가 방지와 인센티브제도 활용, 택지개발 이익과 학교시설 제공, 조례와 협약에 의한 공공시설의 확보 방안 등의 정책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토론자로 나선 인천발전연구원 기윤환 책임연구원은 “학교설립 비용을 개발사업자에게 부담시킬 경우 주택가격 상승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며 “세금부과의 형평성 확보, 지방세에 해당하는 추가적인 세금 항목 신설, 재산세에서의 교육재정비율의 증대 등 학교신설에 따른 교육재정(일반재정)의 확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인천시 송영달 도시계획국장은 “해당 중앙부처인 건설교통부와 교육인적자원부 간의 의견 통일로 법령정비가 빠른 시일 내에 정리돼야 한다”며 “시 차원에서도 중앙부처 법령정비 문제와 별개로 시교육청, 개발시행자와의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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