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진단4회 - 시의회 발의 조례안의 정당성 여부

 ▶이상한 경제자유구역 = 우리나라에는 수출을 목표로 사업을 벌이는 기업에게는 조세 감면 등 각종 혜택이 주어진다.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다. 그런데 이들이 각종 혜택을 받고도 수출품을 국내에 유통시킨다면 당장 법적인 제재가 가해진다. 마찬가지로 부동산 개발 사업시행자가 외국인 투자유치를 조건으로 각종 혜택을 받는다면 그들은 외국 기업을 유치해야 한다. 즉, 수출 전문 기업이 생산품을 외국에 팔듯이 외자 유치를 전제로 한 부동산 개발업자는 외국인들에게 부동산을 팔아야 한다는 논리다. 그런데 각종 혜택을 받고도 외국인 투자 유치는 하지 않고 내국인을 대상으로 수익사업만 벌이는데도 제재가 없다. 해괴한 현상이다. 이 같은 일이 현재 송도국제도시에서 일어나고 있다.

 ▶대책 없는 집행부 = 시는 외자 유치를 조건으로 권리포기는 물론 의무부담을 지고 NSIC에게 조성원가 이하 수준으로 부지를 제공했다. 그런데 NSIC는 외자유치의 의무부담을 가지고도 의무를 이행치 않고 있다. 내국인을 대상으로 수익사업만 치중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이 논란을 빚어내자 재정경제부는 지난 2005년 11월 초과개발이익 부분에 대한 실시계획승인 조건을 내용으로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결론은 재경부와 시, NSIC는 합동사업성검토단을 구성해 매년 말 사업성을 검토하자는 것이었다. 재경부는 초과개발이익의 범위와 공공부문투자 및 외국인 투자유치 활용 방안, 투자시기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고 이를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아야 할 것을 제시했다. 그러나 NSIC는 지난 3월 초 재경부에 최초 보고를 통해 상업 및 업무시설은 다소 줄이고 주거시설을 늘리는 등 토지의 적정규모 활용 방안을 제시했다. 마케팅 계획을 수립할 것도 부연했다. 특히 NSIC는 투자비용과 수익분석을 위해 협력회사인 딜로이트 경영컨설팅전문업체와 인천발전연구원에 각각 2억8천만 원, 1억2천만 원 등 총 4억 원을 들여 용역을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초과개발이득금에 대한 환수를 피하기 위해 협력회사에게 용역을 주는 등 대책 마련에 부심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의무부담만 지고 권리는 포기한 인천시와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실시계획인가 등 경제자유구역 개발의 모든 권한과 책임을 지고 있는 재경부는 뚜렷한 대응이 없다. 시의회와 시민단체들이 위기감을 느끼며 대책 마련을 서두르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반복되는 과오 = 시가 NSIC와 경제자유구역개발 관련 협약을 맺은 것은 단순하다. 비공개 단독 협상을 통해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곧바로 기본계약을 체결했다. 그리고는 아무런 대책 없이 토지공급협약을 체결하고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을 승인했다. 결과는 본보에서 지적했듯이 참혹했다. 시는 이를 계기로 송도 6·8공구 개발사업과 151층 초고층 건물을 짓겠다고 나선 포트만 컨소시엄에게는 NSIC로부터 얻은 뼈아픈 과오를 범하지 않기 위해 단계별 협약을 체결했다. 양해각서 체결 후 기본협약을 체결하고 이후 개발협약을 체결키로 했다. 이어 실시협약 체결 이후 토지공급협약을 체결키로 양측이 결정했다. 토지공급까지 4단계의 검증 절차를 거치도록 협약 내용을 강화한 것이다. 물론 공개적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법적 구속력은 없다. 시의회는 이때부터 법적 구속력을 가질 수 있도록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시는 비공개로 용유·무의관광단지 전역에 대한 개발사업시행권을 주기로 캠핀스키와 기본계약을 체결했다. 이 같은 사실은 극소수만 알고 있었다. 밀실행정에서 이뤄진 협약은 오는 12월 개발계획변경을 통해 내년 9월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2009년 6월부터 본격적인 기반시설 공사에 착수한다는 것을 기본내용으로 담고 있다. NSIC에게서 배운 교훈을 찾아보기 어렵게 됐다.

 ▶캠핀스키와의 기본협약 내용 = 시와 캠핀스키는 기본협약을 통해 `시는 캠핀스키가 설립할 법인을 최종적인 개발사업시행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시가 개발사업에 대한 권리포기와 함께 캠핀스키를 개발사업시행자로 선정해야 하는 의무부담을 안게 되는 항목이다. 의무부담 내용에는 토지보상 및 토지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사항도 포함돼 있다. 더욱이 시의 협조 의무사항으로 캠핀스키가 독점적 개발사업권을 인정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사업대상 구역도 당초와 달리 21.65㎢로 늘어났다. 여기에 캠핀스키가 사업을 위해 설립하게 되는 법인의 구성 권한은 캠핀스키가 갖도록 돼 있다. 명목상으로 시와 인천도시개발공사가 참여한 특수목적회사를 설립하게 돼 있다. 그러면서 자산관리회사 설립 및 지정권한은 캠핀스키에게 있다. 허울만 시와 인천도개공이 참여할 뿐 실질적인 모든 권한은 캠핀스키에게 있는 것이다. 특히 사업구역과 개발계획 등 실시계획의 내용에서도 최종 마스터플랜과 사업적 판단에 의해서는 변동이 가능하다는 내용도 명시돼 있다. 상황에 따라 사업변경도 가능할 수 있다는 조항이다. 인천의 실익을 위한 기본협약인지 또는 충분한 검토가 이뤄진 상태에 체결된 협약인지 궁금증을 더해주는 부분이다.

 시의회는 NSIC로부터 겪은 과오를 되풀이 할 수 없다며 조례안을 발의, 의결했다. 시가 포기한 권리와 대책 없이 떠안고 있는 의무부담에 대한 불합리성을 사전에 방지하자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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