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흥시는 관내 일반음식점의 위생적 개선과 서비스 수준향상을 위해 1/4분기 모범음식점 지정을 위한 신청서를 접수하고 있다.
 
모범음식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개업 후 6개월이 경과한 음식점 중에서 모범음식점 지정기준과 좋은 식단 이행기준을 지키고 있어야 하며 신청기간은 오는 10~14일까지이다.
 
한편 모범음식점에 지정되면 시설개선자금 우선융자 등을 지원 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시 위생과 3102484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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