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혁조 경기도의원

 우리나라는 현재 고령화 사회로 급속히 변화하고 있다. 2000년 65세 이상 노인비율이 7.2%로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고, 2026년에는 노인 비율이 전체 인구의 20% 이상이 될 만큼 최고령 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하지만 이에 반해 우리 사회는 고령화에 대한 준비가 많이 되지 않았다. 특히 교통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심각하다.

 최근 2년간 통계에 따르면 전체 사망사고 중 노인 사망사고가 27%를 차지하고 있다. 그 중에서 보행자 사고가 49%를 차지하고 그 중 53%가 무단횡단에 의한 사망사고다.

 무엇보다 더 걱정스러운 것은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감소하고 있는 반면 노인 교통사고 사망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실제로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노인의 비율은 2000년 18.1%, 2001년 19.5%, 2002년 22.1%, 2003년 23.7%, 2004년 26.3%, 그리고 2005년 26.6%로 최근 수년간 계속 증가하고 있다.

 노인 교통사고의 증가의 요인으로는 노인인구의 증가, 노인 사회활동 증가라는 이유도 있지만 나이가 들수록 시각, 청각, 반응시간 등이 현저히 떨어지다 보니 위험한 교통상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없게 되는 것이 가장 큰 이유가 될 것이다.

 이에 따라 경찰청에서는 지난 10월 25일 ‘노인보호구역 설치 관리 지침’을 제정했다.

 지난 4월 도로교통법의 개정으로 노인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지만 일부 지자체에서 실시 중인 노인보호구역의 경우 법령에 근거해 설치되지 않아 단속 권한 등이 없는 점을 보완하고 어린이 보호구역을 선정한 뒤에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감소하는 성과를 거둔 것처럼 노인보호구역을 지정해 사고 예방을 하기 위해서다.

 지침은 노인보호구역에서의 차량 속도를 30km/h 이하로 제한하고, 일반 차량의 주·정차도 금지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는 차량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횡단보도 보행 신호시간도 노인들의 느린 걸음속도에 맞춰 보통의 1m/s에서 0.8m/s로 연장했다. 즉 해당 구역의 횡단보도에서는 노인이 1초에 0.8m만 걷는 것으로 적용해 파란불 시간을 늘린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10m 횡단보도의 경우 보행신호시간은 10초에서 12.5초로 늘어난다. 신호등 버튼을 누르면 빨간불에서 파란불로 바뀌는 보행자 작동신호기도 설치키로 했다.

 이밖에 일반 도로면에 8㎝ 높이의 경사면을 만들어 그 위에 횡단보도를 만드는 고원식 횡단보도를 만들기로 했다.

 횡단보도를 이렇게 일반도로 보다 다소 높게 만들면 일종의 과속방지턱 역할을 해 차량들로부터 노인을 보호해주게 된다.

 노인 교통사고는 고령자의 탓으로만 돌릴 수 없다. 우선은 고령자 자신들이 횡단보도를 이용하고 주변의 상황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 스스로 최대한 예방을 해야 하고, 그 후 경찰의 교통안전교육 등을 통해 교통안전의식을 함양, 노인보호구역 등 정책적인 부분까지 추진해 적극적으로 사고를 예방해야 할 것이다.

 모든 국민이 언젠간 노인이 될 것이고, 누구나 노인교통사고 대상이 될 수 있다.

 운전자는 항상 주변의 고령자를 보호하고 고령자 스스로도 사고를 예방해 행복한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는 교통문화가 만들어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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