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3연육교 건설규모 관련 의견회신(주경간 폭, 교량 및 항로위치 등) 환경안전과, 해상교통시설과, 인천항건설사무소 협의 처리(7~11일).
 ◎10일 인천항 4부두 배후도로 부지교환 관련 협의(제4부두 배후도로 연결구간(주) 한진 사유지 처리 방안 모색) 해양청, 인건소, 인천시, 중구청, 인천항만공사 및 (주) 한진.
 ◎7~11일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면제대상 고시 추진(횟집 등의 해수 인·배수에 대한 허가면제 시 관리청 고시) 관리청에서 면제대상 구역 또는 관로의 형태·규모 등을 정해 고시, 관할 횟집 등의 해수사용 실태 파악, 고시 추진(공유수면관리법시행규칙 제2조의 3).
 ◎주중(7~11일) 항만수역, 항만시설, 선박 등 전반적인 인천항 해상교통 안전대책 수립.
 ◎9일 수산동물질병관리법의 하위법령 제정연구 최종보고회(오후 3시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 수산물품질검사원, 지방수산청, 지자체 등).
 ◎10일 한미 FTA 체결에 따른 직접피해지원계획 수립, 연구용역 착수보고회(해양부 관련 업·단체, 용역 수행자, 소속기관 담당 등) 소득보전 직불금 및 폐업지원금 지급 지침 마련 등
  ◎7~11일 조기 발주 대상공사 설계 추진(어유정항 정비 2차 36억 원, 용기포항 건설 6차 공사 37억 원)
 ◎인천북항 배후시설공사(인천 서구 원창동 393-1번지 1천735.8㎡ 도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7~11일) 한진중공업⇒국(해양수산부), 공익사업 편입에 따른 토지보상 완료(2007년 12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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